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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1. 롯데 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 병원비 플러스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09. 5. 4. AIA 생명의 무배당 실 속 맞춤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8. 20. 현대해 상의 무배당 하이 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1. 29. 동부 화재의 훼 밀리 라이프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1. 30. 흥국 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한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 실비 등 보험금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 근육 긴장 통증을 호소하며 광주 서구 D 소재 E 한방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한 뒤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의 필요가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가입한 입원실 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16.까지 15 일간 ‘ 근육 긴장’ 병명으로 입원 후 피해자 동부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0. 18.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 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636,690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 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