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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9,5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D 전 493㎡와 그 지상의 고사목(이하 ‘이 사건 고사목’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E의 남편인 F은 2015. 9.경 이 사건 고사목 아래 부분에 구멍이 있고, 그 주위가 불에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원 홍천군 G면사무소 등에 이 사건 고사목이 쓰러지면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거해 달라고 하였으나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제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5. 강원 홍천군청에 다시 이 사건 고사목을 제거해 달라고 하였으나 홍천군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고사목 소유자와 통화해 보니 잘 자라던 나무가 갑자기 불에 타 죽었기 때문에 손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방화범 검거 수사를 의뢰한 후 자발적으로 처리하고 홍천군에 알리겠다고 했으며, 이 사건 고사목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소유자가 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그러다가 2016. 5. 4. 이 사건 고사목이 이 사건 건물 지붕 위로 쓰러지면서 이 사건 건물이 14,973,5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강원 홍천군 G면사무소는 2016. 5. 7. 쓰러진 이 사건 고사목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물 수리비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고사목이 이 사건 건물로 쓰러질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던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고사목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고사목이 이 사건 건물로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