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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569 판결

[특수절도등][공1976.11.15.(548),9395]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장준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6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소외인들과 공모 합동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자백이라는 점을 능히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이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소상한 자백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합동의 점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특수절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각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