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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02235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소재 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하였고, 피고는 양주시 E 소재 공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의 2013년 2기분 및 2014년 1기분 각 매출신고액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2013년 2기 2014년 1기 G 24,629,200원 5,396,900원 H 25,186,880원 I 42,685,48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장차 새로운 공장을 구하면 서로 사업을 합치기로 하되, 그때까지는 원피고 중 누군가가 작업물량을 수주하면 그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의 공장에서 섬유임가공(편직) 작업을 하고 피고의 명의로 거래처에 납품한 다음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후 발생한 위 3개 업체에 대한 총 매출액 97,898,465원, 원고가 지출한 바늘 구입비 8,644,900원 합계 106,543,365원의 1/2인 53,271,682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71,6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은 2013년 12월이고, 그 전에는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였던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G, H에 대한 매출신고액은 동업약정 이전의 매출로서 동업약정과 무관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I에 대한 매출신고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거나 원고의 임가공 하자로 인하여 임가공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나누어 줄 수익이 없다.

원고의 바늘 구입비용을 피고가 분담할 이유도 없다.

3. 판단

가. G, H에 대한 매출 관련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