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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6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취지를 기재한 항소장만 제출한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추가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