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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6두425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다

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부사관으로 임용한 행위는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그 임용이 무효로 되고, 관념의 통지일 뿐인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통지가 부사관 임관일로부터 17여 년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임관무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상군경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