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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1. 17: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3동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뒤 탑승자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탑승자가 확실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한 뒤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탑승자의 옷이 문에 끼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여, 8세)이 온전히 하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옷이 승합차에 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위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1. 18:15경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