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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6 2020가단32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 증, 갑 5호 증의 1, 2, 갑 6호 증, 갑 7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K 임야 3248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55. 5. 31. 자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4. 11. 12. L(13 분의 2), M(13 분의 3), N(13 분의 2), O(13 분의 2), E(13 분의 2, D로 개명하였는바, 이하 ‘ 피고 D’ 라 한다) 과 피고 C(13 분의 2)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M의 지분 (13 분의 3)에 관하여 2005. 11. 1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16. 피고 F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L의 지분 (13 분의 2)에 관하여 2007. 11. 24.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나. 한 편 P 종중( 이후 명의변경으로 B 종중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하 ‘ 피고 종중’ 이라 한다) 은 M, L, N, O 와 피고 C,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79. 4. 27. 화해가 성립하였는바( 이하 ‘ 종전 소송’ 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 종중에게 있음을 확인하되, 등기부상 M, L, N, O 와 피고 C, D 명의로 두고 피고 종 중과 합의로 매각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잔대금은 피고 종중과 L, N, O 및 피고 C, D가 2분의 1 지분씩 배분하고, M의 지분은 13분의 3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O 와 피고 C, D의 지분( 각 13분의 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6. 20.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하여 2008. 8. 11. 피고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N의 지분 (13 분의 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