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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6가단513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의 자녀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자녀이며, 피고 D과 망인은 1989. 10. 17.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4. 2.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4. 5. 13.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하고, 상호를 ‘H’로 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망인은 피고 D에게 2014. 12.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은 2015. 6. 10. 사망하였다.

바. 피고 D은 2015. 11. 2.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망인이 상속개시전 1년간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권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 피고 E은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면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권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1/11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