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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5 2013가단34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상속인인 C은 2008. 9.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50,000원(부가가치세, 청소비 포함, 매월 9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8. 9. 9.부터 2010. 9.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C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0. 9.경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을 월 1,500,000원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및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C은 2011. 10. 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고, D, E, F, G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지분 200분의 65, D과 E가 각 지분 200분의 45씩, F가 지분 200분의 27, G이 지분 200분의 18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4. 9.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2008년 10월분부터 2009년 2월분까지 각 1,350,000원, 2009년 3월분 50,000원, 2010년 10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 각 150,000원, 2011년 2월분 1,500,000원 합계 8,75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차임 합계 8,75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2,843,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상속인인 C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2008. 9. 9.부터 2010. 9. 9.까지는 월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