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5 2015가단239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