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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0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 주 )F 의 대표이사이다.

( 주 )E 은 피해 자인 국민은행 과의 계약을 통해 기업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업체이고, ( 주 )F 은 피해자와 기업 구매카드 가맹점으로 계약한 업체이므로, 두 업체들 간에는 ( 주 )E 이 ( 주 )F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기업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 주 )F 이 피해자에게 납품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상당액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고, 이후 ( 주 )E 이 지정 결제 일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1. 하순경 ( 주 )E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에게 마치 ( 주 )E 이 ( 주 )F로부터 고장력 철근을 납품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 구매 전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고, ( 주 )F 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 ( 주 )E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자신이 하청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 26.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주 )F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납품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기업 구매 전용카드로 그 대금 4억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매출을 가장하여 ( 주 )E 의 운영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 주 )F 이 실제로 ( 주 )E에 고장력 철근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6. 경 ( 주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