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8. 14:3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를 중앙지하도 쪽에서 문경시의회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문경시의회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 47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두통 등의 상해를, F(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1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H(여, 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I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00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기소 후 피해자 C, E, F, H, G을 위하여 각 400,000원씩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