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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1 2016고단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사천시 E에 있는 F 꽃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 20:00 경 사천시 E에 있는 F 꽃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필로폰 수수 범행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 범행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