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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단51095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은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B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토공사 및 구조물 해체공사를 해 온 자인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6.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기록을 피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고의 진폐 병형이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십년 동안 지하철공사 또는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발파 및 착암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어 온 자인바 원고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페증(1/2형)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에 의해 진폐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진폐증이 의증(0/1형)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원고는 2015. 7. 30.부터 2015. 8. 1.까지 원진재단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