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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A)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인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