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8 2017노3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2017. 3. 15.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 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