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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5522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41,900원, 원고 B에게 2,55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9.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3. 5. 27.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E 대 171.4㎡(이하 ‘제1토지’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F 대 189.8㎡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 손실보상금: 원고 A 소유의 제1토지 282,124,400원, 원고 B 소유의 제2토지 194,326,730원 - 수용개시일: 2018. 6.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소유의 제1토지 293,865,300원, 원고 B 소유의 제2토지 200,628,090원

라. 법원감정결과 - 감정결과: 원고 A 소유의 제1토지 299,607,200원, 원고 B 소유의 제2토지 203,180,90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인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법원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