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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215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1. 20:53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카카오톡으로 2013. 10. 경 싸 이월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네이트 온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다 2014. 6. 경 직접 만 나 성관계를 하면서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상대방인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 동 영상, 뿌릴래

미안”, “ 니 친구들 카스에 올릴 게”, “ 발육상태 좀 봐 보자”, “ 자위 동영상도 보내

”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여 위 카카오 톡 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22: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 3 장,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한 후 위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7. 1. 21: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카카오 톡 을 통해 “ 너 보지 이미 뚫렸었잖아

”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21:00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위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