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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6나108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42,240원과 이에 대한 2016. 3. 11...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A은 2014. 4. 11. 원고와 C 아반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4. 4. 16.부터 2015. 4. 1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만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하 ‘이 사건 한정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② 원고는 2014. 8. 25.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E 카니발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8. 27.부터 2015. 8. 27.까지, 2014. 7. 4.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G 모닝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7. 4.부터 2015. 2. 23.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자동차보험계약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탑승과 무관하게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액을 5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B은 2014. 12. 22. 충북 음성군 소이면에 있는 도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전복되어, 동승한 피해자 H과 I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은 D의, I은 F의 아들이다.

④ 피고 A은 J생이고, 피고 B은 K생이며, 피고 A의 큰아들인 L은 M생이다.

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에 미달하므로 책임보험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피해자 부모들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H에게는 2016. 3. 9.까지 52,235,070원, I에게는 2015. 4. 1.까지 1,636,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H에 관하여 900만 원, I에 관하여 80만 원을 각 책임보험금으로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15,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