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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1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의 점에 관하여, 국내 입국 당시 본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필로폰 수입의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상피고인 A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가져오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상피고인 A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구입한 항공권을 사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 청도에서 상피고인 A를 만났고 이 사건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상피고인 A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다만 서로 떨어진 좌석을 이용했다) 입국한 후 그 가방을 상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인은 중국에서 상피고인 A가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알았고 국내 입국 후 상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은 운반의 대가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입국 후 공항 부근 모텔에서 가방을 열어본 후에야 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동기와 경위, 상피고인 A와의 관계, 상피고인 A와 사이에 필로폰과 금품을 수수한 과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국내 입국할 때 세관에 의하여 필로폰이 적발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상피고인 A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해 친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