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정2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21:10 경 동작구 현충로 213 근린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53 세) 가 그 곳 요금 정 산기 투입구에 신용카드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다음, 정산기기 오류로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고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ㆍ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 22:33 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08-1에 있는 ( 주) 한 경 에너지에서 자신의 C 쏘올 차량에 4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뒤 피해자 D(31 세 )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 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22:47 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업주인 피해자 G(39 세 )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포장 주문한 뒤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카드로 확인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사용),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카드 소유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