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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208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36,298원 및 그 중 299,928,614원에 대하여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여신개시일 2006. 5. 23.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만기일자 2012. 5. 23., 여신한도액 300,000,000원, 대출금액 300,000,000원, 이율 연 9%, 지연손해금률 연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3. 4. 1. 기준 피고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원금 299,928,6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9,507,684원 등 합계 399,436,298원(= 원금 299,928,61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9,507,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 C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명의 및 주소란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B, C은 실제로 피고에게 대출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B,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를 피고로부터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이후, 이를 C의 대출금 채무와 대환처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자체는 불성립하였고, ②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6호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③ B, C의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