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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합3246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2011. 6.경부터 피고가 매월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3. 7.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2.부터 2014. 5. 8.까지 총 10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 합계 321,52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게 급여제한기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4. 원고에 대하여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아 피고가 지출하게 된 340,790원(연체금 포함)을 납부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5.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결정서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 8. 그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2016. 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2.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