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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4 2014노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압수된 총포 1정, 장전된 총알 2발, 총알 106발 각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제1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