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1 2016고단1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부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