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20: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다가와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내용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해사실 및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깨져 얼굴을 다쳤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9쪽 진술서, 제18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발로 눈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상해까지 입은 것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기 때문이 아니라 목발과 같이 단단한 물체로 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시비 중에 목발로 눈 부위를 친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