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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가합53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393-4에 있는 삼산주공 미래타운 5단지 아파트 9개동 62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1997. 9. 29.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한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한양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 한양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규칙은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로 폐지되었다

) 제11조 제1항(위 규정은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구분 및 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별표 3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별표 3에는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1, 2,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양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단위:원 1 제10966호 2000.5.16.~ 2002.5.15. 2000.5.16.~ 2002.7.14. 토목 35,876,100 2 제8422호 2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