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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7. 경 포항시 남구 B 앞길에서 자신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진 정인의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자료 제출;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예금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서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