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637』 피고인 A은 2013. 5. 17.부터 거제시 D 수역 소재 E 사업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E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3. 5. 18. 13:00경 거제시 F 소재 E 사업장 계류장에서 레저선박 모터보트 G(0.93톤, 150마력)에 승선하여 웨이크보드에 승객 H을 태우고 예인하는 등 레저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해상은 사업장 주변에 선착장이 위치해 있어 소형 어선들의 출ㆍ입항이 잦은 장소로 항행진로상 다른 선박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살펴보아 충돌 등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보트가 예인하던 웨이크보드의 승객을 관찰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3:00경 옥계항으로 입항하던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I(0.86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보트의 선수로 상대어선의 우현 선미 현측을 충돌하여 상대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J(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7.부터 2013. 5. 18. 13:00경까지 A을 E의 수상레저 종사자로 활동시키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 중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3. 5. 18. 22:35경 피해자가 통영해양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