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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6나42816

의료비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1. 기초사실 마.

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2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원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는 서문을 두고, 원고는 대리로 채용되고(제1조), 계약기간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며(제2조), 기타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 가입,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됨을(제5조)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2근로계약서 말미에는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취업규칙(해당 시)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관련 사규에 따르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평가기간이나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는 의미일 뿐 근로기간이 그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피고 회사에는 ‘취업규정’, ‘복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직원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직원, 2가지의 직군밖에 없다.

피고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복지규정’ 및 ‘복지준칙’에 따라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경조금 등을 지원하고, 계약직 직원에게는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일정한 경우 경조금을 지급하는 외에 의료비나 학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