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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03호 소재 C학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6.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4. 10.분 1,190,870원, 2014. 11.분 1,740,600원, 2014. 12.분 1,740,600원, 2015. 1.분 1,740,600원 등 임금 합계 6,41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기재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0,64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