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11.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당(Jammat-e-Islami)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자 아와미리그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원고에게 이슬람당 활동을 그만두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교사 등록을 방해하여,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경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였는데, 아와미리그 사람들이 원고가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