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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6고단7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를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4. 9. 중순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어려우니 피해자가 운영자금을 대서 운영을 하면 수익금을 5:5 로 나누고, 피해자가 교부하는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위 주유소의 보증금으로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때문에 위 주유소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4. 8. 14. G가 150,000,00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4. 8. 28. ( 주) 피 앤피 대부가 38,245,736원의 채권 가압류를, 2014. 9. 19. H이 120,000,000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서 운영자금을 받더라도 주유소의 보증금으로 그 운영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5. 15,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F 진술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내역, L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공동사업 계약서, 차용증, 법인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석유 판매업 등록증,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계좌 내역, 채권 가압류결정 등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