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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33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3. 10. 29. 00:5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피해자 C(여, 35세)를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료 첨부 및 출동경찰관 상대수사,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