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고정2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거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7. 23.부터 2018. 8. 4.까지 강원 강릉시 D 소재 ‘E마트’에서 외국산 쇠고기로 제조된 육개장 150개, 내장탕 50개를 452,000원에 구입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열 조리하여 육개장 142개, 내장탕 46개를 판매하고 업소내 메뉴판에는 쇠고기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시정명령서 등 통지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