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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6540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2. 17.부터 2006. 11. 2.까지 G보습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04. 7. 7. E영어수학학원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9년 39,720,000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경력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이 사건 사고에 가까운 고용노동부 발행 2010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산업(중)근속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분류상의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의 여성 전근속 통계소득인 월 2,531,333원{= 월급여 2,391,000원 140,333원(= 연간특별급여액 1,684,000원 ÷ 12)}을 적용하기로 한다.

3 가동연한 원고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