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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6842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4,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