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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점, 위험운전치상의 점, 명예훼손의 점, 모욕의 점을 기소하였고 이들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그 중 음주운전의 점과 위험운전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명예훼손의 점 및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문 등본을 입수한 경위, 피고인이 약식명령문 등본을 배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공익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시공사의 꼭두각시이며 약 1,400억 원을 불법 집행한 조합장이라고 조롱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