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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2108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2. 7.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 용 증 서 일금 25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고의 변제기한은 2012. 10. 24.이다.

2. 이자는 월 3%로, 연체이자는 연 39%로 정한다.

채무자 피고 B (날인) 채무자 피고 C (날인) 연대보증인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피고 D 주식회사) (날인) 채권자 원고 귀하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 공동차주의 차용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에 해당하는데(민법 제408조), 피고 B, C가 연대하여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각 대여금 125,000,000원(= 25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