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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15431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1. 경기지방공사와 사이에 파주시 C 대 2,4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37,177,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원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E는 3,000주를, F, G, H은 각 1,000주(이하 위 원고의 주주들을 ‘종전 주주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1) 원고는 2012. 6. 2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500,000,000원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로 I의 대표이사 J이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종전 주주들과 J, K, L(K은 J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 명의로 양수한 지분은 실질적으로 J의 지분이다.

L에 관하여는 실제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G, H 명의로 위 주식이 각 1,000주씩 그대로 남아 있다

)는 2012. 9. 4.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원고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4,5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0원 계약시 100,000,000원, 2012. 9. 25. 400,000,000원 잔금: 4,000,000,000원(2012. 10. 25.) 제5조(계약의 해지) ② 양수인이 잔금기일을 지연할 경우 지연금액의 연 14%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2) E와 K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에 별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K은 E의 주식소유권(2,000주)을 인수하고, 소유권 양도금액을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