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24경 인천 연수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메일(C)을 통하여 2012. 11. 20.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산 45-1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23.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무, 징집 미입영자 명부
1. 수사보고(병역의무부과통지수열서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