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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9. 선고 71다1941 판결

[채권추심][집19(3)민,085]

판시사항

가. 채권가압류후 두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의 효력.

나. 무효인 전부채권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과실에 의하여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자에게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채권 추심명령을 얻은 자는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그 전부금청구소송에서도 압류경합사유로서 항변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청구에 이른 자에 대하여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채권추심명령을 얻은 자는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퇴직금 청구 채권 금 1,5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동소외인에 대한 금 1,500,00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있은뒤 위 소외인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고지되었고 그후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채권의 집행으로 위 가압류된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게되어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합되고 한편 위 소외 2가 취득한 전부명령은 원고가 이미 위와같이 가압류한 뒤에 있은 것이어서 위 두개의 전부명령은 어느것이나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게된 사실과 그후 원고는 다시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2가 취득한 채권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무효인 것이니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그 전부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인이 없는 것일뿐 아니라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한 그 양수전부금 청구 소송에서도 피고는 위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위 채권 압류경합 사유로서 항변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을수 있었던 것인데 피고는 사전에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태만히하여 위 양수 전부금 청구사건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이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여 금 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압류 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당하다고 하는 항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 설시하므로써 원심은 위와같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강제집행을 과실에 의하여 당한 피고로서는 그로 말미암은 변제로 피압류 채권(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채권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청구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판시한 것 뿐이고 소외 3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판시 취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 추심명령의 효력으로서 피압류 채권이 금 1,5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중 일부인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이후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액에 미치는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압류채권 전액인 금 1,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 이자의 한도내에서 그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없다 할것이므로 추심명령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