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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09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35,070,178원 및 그 중 393,249,838원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각 개별 대출은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약정일 대출금 (단위 : 원) 대출기간 비고 1 창업기업 지원기금 2015. 2. 4. 200,000,000 2015. 2. 9. ~ 2018. 2. 8. -이자 : 연 4.4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1년 거치 2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 긴급경영 안정자금 (메르스피해) 2015. 7. 7. 100,000,000 2015. 7. 8. ~ 2018. 7. 7. -이자 : 연 2.60%(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1년 거치 2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3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2016. 3. 17. 100,000,000 2016. 3. 18. ~ 2021. 3. 17. -이자 : 연 4.47%(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 : 연 12%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표1]

나. 피고 D은 2015. 2. 4. 피고 회사의 제1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회사는 이자ㆍ분할상환원리금ㆍ상환원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그때부터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각 대출약정서 제2조 제3항).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각 원리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2018. 8.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2018. 9. 2.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등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구분 ①잔존원금 ②발생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