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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206

증거인멸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해운조합은 1961. 7. 한국해운조합법에 근거하여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안전관리, 공제 사업, 석유류 공급 사업, 사업자금대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한국해운조합 H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한국해운조합 H지부 I팀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J팀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2014. 4. 1.경부터 한국해운조합 H지부 I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4. 4. 15. 21:00경 K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L고 교사 및 학생 300여명 등 47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 M[선사 (주)N]가 출항하여 2014. 4. 16. 08:50경 전남 진도군 앞 바다에서 침몰되어 약 170여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300여명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M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은 이 사건 M 침몰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즉시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이 사건 M 선장 O을 비롯한 선원들의 M 출항 및 운항, 승객 구조 등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주)N의 평소 M 유지관리상태, 인천해양항만청 등 행정관청의 취항, 출항, 선체 및 안전장비 정기점검 관계, 나아가 (주)N 오너 일가에 대한 내부적 비리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2014. 4. 18. 00:08경 P 2층에 있는 (주)N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인천해양항만청, 한국선급 등 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같은 건물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주)N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