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사무소 앞 편도 2차로 7번 국도 하행선을 영덕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 및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사진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