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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식당’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2011

1. 7.경부터 2013. 2. 6.경까지 총 595회에 걸쳐 국내산 젖소와 육우생고기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면서, 식당내부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과 메뉴판에 각 ‘국내산 한우 생고기(1인분, 17,000원)’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식당한우제외구입거래내역, C식당젖소구입내역, C식당육우구입내역, 생고기구입내역(젖소,육우,한우), 생고기구입내역(젖소,육우), 수사보고(F으로부터 식육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