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22:40경 119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6에 있는 ‘천주교불광동성당’에 이르러 갑자기 구급대원인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C의 119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입술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