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7 2018고정4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부터 2016. 2. 28.까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에 있는 요트 경기장 동편 육상 계류장에 자신이 소유한 B( 세일 링 요트 )를 계류하여,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요트 경기장 담당공무원 진술 조서 사본
1. B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