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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5253

춤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경부터 서울 마포구 B(지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경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원고가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라 제1차 행정처분으로서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7. 21:47경 재차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원고가 또 다시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2018. 4. 2.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이 사건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2차 행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16. 피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8. 7. 30. 해당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